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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23:41

사고관련

조회 수 1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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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홍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2
연락처 010-2823-13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350 자동차 보전팀
사고일시 2008년 2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운전 신호위반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2월초에 주말에 가족(4명)택시를 타고 가다가 안락 sk 좌신호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딧침(직진차량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거의 앞좌석중심으로 부딧침
앞조석 신랑이 타고 뒷좌석 아내와 아이둘이 탐
사고후 10일정도 입원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괜찮아서 작년에 합의 봄
신랑은 디스크진단이 나와 경과를 보기위해 지금까지 있었고..물리치료 시간 날때 가끔 받으러 다님
근래 정리하기위해 합의할려고 만나니 80만원준다고 삼성화재에서함(사고차량보험)
화를 내니 160만원까지 봐주서 준다고함
장애진단서를 해서 가지고오지않으면 안된다고해서 대학병원에 가라해서 부산대병원에 얼마전에 가서MRI찍으며 상담하니 사고요인이 대부분이다고 하시더니 장애진단 해달라고하니 지금찾아보니 사고요인 30%라고 되어있네요
그전 보험사에서 의사이름 물어보더니...정말...
사고전에 병원간적도 없고..치료받은적이 없는데...갑자기 그렇게 적혀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선생님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중 재해에 해당되는 보험이 2개있는데 대한생명의 재해진단, 쌍용화재의 상해진단금이 있는데요...사고요인이 30%라고 나오면 진단금액에서 30%만 받는건지요..
에구...많이 길어졌네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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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3 23:59
    기여도가 30%라면 30%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 확실하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전혀 없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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