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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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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03: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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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4594-4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한달 15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1년 10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20바늘 꿰메고 2주진단
무릎 염좌 아무이상 없다는데 무릎에 감각이 잘 안느껴지고
3주 진단.
입원기간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X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후 한달간 입원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퇴원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중에 교통사고를 한번더 당했었습니다.. 큰 병원 성형외과에서 얼굴 치료를 받고 입원중이던 병원에 어머니와 차를타고가던 도중에 신호위반 차량이 어머니 차 옆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가해자90% 피해자 10% 로 책정되서 어머니가 1주일 입원하시고 120만원을 받으셨는데 저도 옆에 타있어서 물어보았더니 첫번째 오토바이 사고랑 같은 보험사여서 같이 한번에 주겠다고 일단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원한지 한달째 되었을때 사정이 있어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보험사에 합의를 어떻게보는거냐고 연락을 하셨었는데 그때 보험사에서 100만원 줄테니 합의보자고 하더군요...한달간 할일이있는데도 못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달간 일만해도 150만원 정도는 벌수있는데 겨우 100만원밖에 안주다니 저희가 보험에대해 무지하고 처음이다보니깐 보험사에서 무시하는거같기도하고 피해자는 저인데 전화해서 불만을 예기해도 귀담아듣지도 않는것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얼굴도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수술후에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고 보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지만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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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24 03:37

    2차사고에 의한 합의금은 적정해 보이며

    얼굴에 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 비

    또한 추상장애가 예상될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사무실에 내방을 하시던지

    얼굴 흉터를 원근거리 및 다각도의 촬영을 해서

    psg8656@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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