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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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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07:3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4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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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광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8-521-6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입증어려움 주부 이지만 농사일을 하심니다.
사고일시 12년 10월 20 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염좌 및 타박 통근치료 후 정밀검사 5주 늑골골절
수술없이 보존치료
입원기간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광관버스로 마을어르신들과 도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응원다려오시는 길에 버스 급정지로 인해 늑골 2대의 골절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시고 곧 퇴원 후 통근치료를 하실 예정입니다.

보헙회사(버스공제회 라고 합니다)에서 전화와서 8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60세이상 이라서  도시일용직근로자임금 산정이 안됀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합의금산정 기준을 보니 농촌임금 산정은 65세까지로 돼어있던데요.
저의 어머니는 주부이지만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밭일도 하시는데 농촌임금계산이 안돼는건가요? 이것도 토지대장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남의 땅을 도지하여 경작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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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4 17:04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의 의미만 있을 듯 합니다.

    농작의 규모가 수매를 하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소득 인정은 어려울듯 하며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 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 한 치료 후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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