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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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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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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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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2693-78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11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퇴근 정체시 뒤에서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근처에서 오후 약8시경 차가 많이 밀려 정차된 제 차를 뒤에서 받음.
여자 운전자(약25살) 였는데 보험 처리보단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하여 사진찍고 연락처 주고 받고 내일(토) 다시 통화 하기로함.

1) 차가(세라토) 받았을땐 하이패스 날라가고 큰 충격이 었는데 범퍼 상한것 외엔 차엔 큰 문제 없어 보임
2) 목이 많이 뻐근..낼 아침에 어떤지 확인 예정

성격상 병원 입원하거나 계속 통원치료 받고 모 그런 것 못함.
합의를 보고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 해야 하는지 ??
범퍼는 교환을 해야 하고 이것 저것 해서 한 2~3백 정도 생각중.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장 하는게 합리적 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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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6 16:43

    저희 법뭅법인의 주 업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금의 구성 및 그 범위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현재 생각하는 합의금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충분하고 넉넉한 합의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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