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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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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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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52-99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1.11.08.2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90이었고 120에 합의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이 2주였는데 몸이 계속 아픕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처음나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사고는 11월 8일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게 되어 3~4미터가량 날라갔습니다. 가해자는 그 당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을 가보라며 연락처만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검증을 한다면서 사고현장에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가해자는 제가 횡단보도가 아닌 길 한가운데로 걸어왔다고 했고, 저랑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현장검증이 끝나고 너무 화가나서 입원한지 이틀만에 120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찍힌 CCVT자료를 찾게됐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저녁부터 허리와 무릎 그리고 허벅지, 손목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괜찮을줄 알고 합의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몸이 더 아파지는데 보험회사에 합의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둘째, 거짓진술한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CCTV에는 분명 횡단보도로 건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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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13 23:11

    예상치 못한 손해가 입증되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조사상 가해자가 횡단보도상 사고로 결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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