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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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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승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91-7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만원
사고일시 2011.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퇴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취부가 되지는 않았고 상대방100%과실이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50만원의 차를 구입하여 2개월정도를 타고다녔습니다.

신호정지상태 일 때 덤프트럭이 뒤를 박았습니다..

현재 지정사업소에 수리의뢰가 들어가있는 상태이며 견적은 약8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산지 2개월밖에 안된차를 수리비800만원이나온다고한다면 사고차량이되어 중고차 판매가격은 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100%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그 외의 보상금은 수리비의 15%만을 보상비용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도움을 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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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17 02:20

    보험사 약관규정으로는 타당한 보상기준 입니다.

    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포함하여 추가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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