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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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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9:5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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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6564-6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1년 10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0주
진단내용
1) 골절 원위 대퇴골 슬관절 좌측
2) 골절 슬개골 슬관절 좌측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
입원기간 : 울산대 병원 10월3일~10월28일(16:00)
일반병원 10월28일(16:00)~ 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모친께서 지난달 10월 3일 오후 2시쯤 집 대문앞 2차선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가다 물류탑차 우측 앞바퀴 바퀴 고정용 볼트에 부딫혀 좌측 대퇴골 슬관절과 슬개골 슬관절 2곳에 골절상으로 10월 12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0월 28일 일반병원으로 옮겨 입원재활치료 중입니다.

대병원에서의 진단은 전치 10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사고 조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9, 보행자 과실을 1로 나왔습니다.


사고자의 상대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측에서는 약4개월 까지는 수술한 발을 땅에 딛지 말라고 하여 연로하신 저희 모친께서는 사고전 전동휠체어를 탈 만큼 거동이 불편했기에 지금 혼자서는 목발 사용은 무조건 불가하고 수동휠체어 또한 혼자서는 전혀 사용을 못해 화장실 조차 혼자 못가는 실정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다가는 2차 사고 위험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선생님께서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도 주셨고, 12주~16주 뒤 X-Ray 재촬영후 체크하여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견서도 있습니다.

수술전 입원 초기 10월 7일 오후 1시경 상대보험사 화물공제조합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 환자가 혼자서 전혀 거동을 못하니 간병인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하니 법률적으로 식물인간이 아니면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후로는 공제조합에서 대학병원 한~두번, 옮긴 일반병원 1번 왔다갔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환자의 상태 탐색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제조합에서 이렇다할 조건제시 등의 액션이 없기에 저희로서는 사전 방비를 위해 상황을 봐서 소송까지 가야할지 그 판단이 어렵기에 더욱 조심스러워 집니다.

소송을 한다면 간병비 및 기타 후유장애 등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얼마쯤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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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3 22: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간병비 청구로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추후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당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셔야 하는 기왕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였다면 기왕장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장해율을 특정하여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추후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잘 갖추시고
    추후 장해평가 시점에서 소송실익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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