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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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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04 20:02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대차(오토바이등 원동기포함)사고일때
사고의 정황 및 추돌위치등에 따라 과실이 판단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듯 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의한 피해차량 과실은 통상 20% 전후의 판단이 일반적 입니다.


2.소득.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정해질 것인데.
신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최저소득인 약 162만8천원 이므로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많은 쟁점이 있는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전액 인정이 됩니다.


3.부상의정도.

부상의 범위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흉터의 범위가 미확정 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 하나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가 객관적인 판단 이고 근파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결여된 제시인 것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4.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의 또다른 쟁점 사안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해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게 바람직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내방전에는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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