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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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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1-01-25
연락처 010-5022-2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자 (사고당시 대학교 휴학중이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2010.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시 쇄골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하였고 엉덩이바로 밑 허벅지 부터 발목까지 뒤쪽으로 3도 화상에 20% 화상진단이 나와서 피부이식수술을 3번하였고 지금은 퇴원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아는 사람으니 도움을 받아서 장애진단은 국가배상법으로 하여 장애진단 35%가 나왔습니다. 가지급금으로 1200만원 병원비 및 생활비로 썼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불법유턴으로 얼마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는 가지급금까지 포함하여 1억 800만원을 제시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건을 의뢰하여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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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3 19:27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유장애는 국가배상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 노동능력 상실율로 15%가 가장 높게 인정되는

    범위이며 흉터의 범위 및 그 위치에 따라 남자의 경우에는 5%정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일반적 입니다.

    본 사건은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결정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며

    쇄골골절은 단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인정은 어렵습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7천만원 이상 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는듯 하며

    가급적이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률적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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