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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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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구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24-26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재학중
사고일시 2011/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둔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의견- 합병증 및 후유증이 병발치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2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함, 단 초진소견으로 추후 미발견증 확인시나 합병증 병잘시 재판정 및 추가 진단 요할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과실은 7:3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리려합니다.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9/27일날 오후 5시경에 학교행사에 스쿠터를 타고 가던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운전자, 동승1명)

신호등 없는 4거리(골목길)에서 제가 직진방향이였고 택시는 큰길가에서 들어오는 입장이였습니다.

제가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려는 순간 너무도 순식간에 택시가 제앞으로 나와버렸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택시 본네트위로 날라서 떨어진후 그대로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았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네트위로 구른다음 떨어졌습니다.(블랙박스확인결과,경험) 떨어진 후에 사고난 것을보았더니 블랙박스에서도 그랬고 택시가 제스쿠터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스쿠터는 그대로 3m정도 날라가서 망가져서 수리해서 타기엔 무리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택시의 경우 앞범퍼가 조금긁히고 오른쪽 앞바퀴 위에가 찌그러 졌습니다. 사고 후 그쪽 개인택시공제조합사람과 경찰분들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급한대로 그쪽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째 합의가 길어지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배상을 받을경우 사고처리를 하지않겠다고 하고 지장을 찍었구요.

이제 합의를 해야하는데 많은 부분이 걸려서 질문드리려합니다.

보험유무- 택시측은 개인택시공제조합, 저는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있지않습니다.(미등록)

헬멧 미착용이였고 오토바이는 쥬드 125cc입니다.

사고날 치료를 받고 여러사정이있어서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맡긴상태이고, 진단서는 가지고있고(진단2주.동승자도 2주),

저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지난지금 다른곳은 괜찮은데 왼쪽 옆구리 허리쪽이 쑤십니다. 제 동승자친구의 경우는 뒤통수의 충격으로 머리가 쑤실때가 있어서 최대한 합의를 미뤄보고 있는상태이고, 택시탑승자2명의 경우 이미 택시조합쪽하고 합의를 보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몇가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택시조합측에서 과실비율이 7(택시):3(저)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 택시에 탑승자 2명(우연치 않게 친구2명)과 제 동승자 친구1명의 치료비+위자료의 3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요?

 

3. 제가 그쪽 보험으로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4. 손물배상건의 경우 경찰이나 여러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 택시의 손해액과 제 손해액을 합하여 과실비율로 나누어 배상한다고 하였는데, 택시조합측의 말은 택시(자차)의 손해비용의 30%를 제가부담. 제 손해액의 70%를 그쪽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5. 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이기때문에 자차라서 손물건에 관해서는 그 택시기사분과 제가 따로 합의를 하라면서도 연락이 자꾸와서 오토바이 견적서 내용과 손물건에 관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생이다보니 최대한 피해적게 저희에게 가중시키고 넘어가려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6. 제가 보험이 없으니 제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 대학생이 돈문제 관련되니 너무 지난 한달간 힘들었습니다.

대충 택시탑승자와 제 동승자의 치료비+위자료30%하면 6~80만원정도 깨지게 되는데 택시조합과의 합의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냥 드러누우면 된다고 해도 해야할일이 산더미인지라 입원할 여유도 없고 입원을 하여도 치료비의 30%는 고스란히 제몫이라는 생각에 엄두가 안나서 그러려니 살아 가고있습니다.

남들은 이런사고 나면 계탔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자신의 경우는 손해와 덤탱이를 쓸 것 같은 느낌에 나날이 두렵습니다. 조만간 합의를 봐야하는데 보험도 없는제가 어떻게 합의를 해야 좋은쪽으로 손해 없이 잘넘어가나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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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9 01:18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은 가해차량이 80%전후의

    과실평가가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특히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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