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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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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18:26

위자료 계산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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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병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9-22
연락처 011-9756-1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의 종업원으로 월 수입은 8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11.09.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44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뼈가 부러지고 어깨 인대 파열
수술을 했고 현재 2개월간 입원 중입니다.
10개월 후 어깨의 이물질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비율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는 다른 분의 차에 동승하여 이동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수술을 했고 아직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주가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은 현대해상과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불편하지만 일상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사와 빨리 합의를 보고 퇴원하려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금 산출명세를 받아보았습니다.

1. 위자료 300,000 *80%=240,000
2. 휴업손해 800,000/30*60*80%=1,280,000
3. 향후치료비12,000*90*80%=864,000
4. 치료비상계 4,500,000*20%=900,000
5. 합계: 1+2+3-4=1,484,000
6.이물질제거비용 1,200,000*80%=960,000

최종결론은 6+5=2,444,000 입니다.

아직 이물질 제거 수술이 남아 있지만 빨리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위자료는 1달 입원하면 100에서 150만원 3개월입원하면 300~500만원으로 알고 있데요
위자료 관계가 가장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위의 합의내용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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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9 19: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에 있어 배상금에는 많은차이가 있습니다.


    상기내역중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내역이 빠져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감정은 수술후 6개월 후에 가능하기에 조기합의
    보다는 치료를 끝내고 합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서 보험사 제시금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감정이 되는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0.19 19:47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11558/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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