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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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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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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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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의뢰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5-00-00
연락처 010-9196-70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협앞을 지나다가 그앞에 놓여있는 상자에
상해를 입어 손가락하나가 살점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수술을 하였고
3~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수협 쪽에서는 치료는 모두 배상한다고 하나
그동안에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 급여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세가 66세라 국민연금을 받고있으며
실업급여는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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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0 18:03

    수협측의 과실이 입증 된다면 과실비율에 맞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나 나머지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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