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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22:18

마트 무빙워크사고

조회 수 35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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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렌서 주부 원60만원 내외
사고일시 2011.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진단
발복 복사별 골절로 철심박는 수술
입원4일 임산부라 약을 쓸수없어 빨리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트 무빙워크를 내려오다 비가와서 그런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져 발목을 복사뼈가 골절되어
입원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에는 6주정도 깁스를 해야하고 깁스를 풀고 재활치료 해야하면
1년 뒤에 다시 철심을 빼야하는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임신8개월이라 항생제랑 진통제는 소량을 썻으며 첫째아기가 아직1살이어서 애기엄마혼자는 볼수 없고 몸이 무거워 제가 없으면 거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트 측에서는 치료비 만 주겟다고 하고  전부의 치료비는 다 줄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10.21 23:35


    구체적인 과실유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빙워커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는
    피해자 부주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도 쉽지 않기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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