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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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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규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6376-5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되있음 부동산임대업
사고일시 2011년 10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차에 의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요약
2011년 10월 16일 낮 12시 36분 경
39번국도 고양->양주 경계지점
자차에 의한 중앙분리대 충돌 사망사고

2. 사고지점 부근의 경계석 설명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이전 약 30m 지점에서 시작되는 콘크리트 경계석 존재.
경계석은 높이 약 18cm 높이, 폭 약 15cm, 길이 약 20m이며, 경계석이 끝나고 다시 중앙분리대 시작지점까지는 약 10m 거리임.

사고시 차체가 경계석위에 올라간채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시작지점과 충돌하였음
이는 경계석 위의 긁힌자국과, 사고차량 바닥면에 붙은 콘크리트 등,또한 차체 파손 형태로 미루어 추정함(고양경찰서 담당 조사관 소견)

3. 사고를 유발한 결정적 요인으로써 경계석의 문제점
 
1) 해당 지점은 도로가 살짝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형태로, 직진 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핸들조작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 경계석이 위치함. 
2)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 다소 늦어질 경우 문제의 경계석위에 차체가 올라가게 됨. 이후에는 중앙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핸들조작을 해도 왼쪽 바퀴가 약 18cm 높이의 경계석에 걸려 벗어날 수 없음  
3) 경계석의 시작 지점으로 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가 30m로 규정속도 70km/h로 주행시 경계석 시작지점에서 충돌까지 시간이 약 1.5초에 불가함.  이는 운전자가 핸들조작으로 경계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두번 하는 것 외의 추가 대응(급정거 등)은 불가능한 시간임.
4) 경계석의 높이가 약 18cm에 불가하고, 별도의 눈에 띄는 표시나 도장이 되어 있지 않아 도로면과 색깔이 비슷함. 따라서 100m 전방에서도 인지가 어렵고, 특히 주행중의 운전자는 더욱 인지가 불가함

--> 즉 18cm 높이의 경계석이 해당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경계석의 시작지점에서는 차량이 쉽게 올라타거나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 올라타거나 넘어가고 나면, 다시 벗어나기는 불가하여 중앙분리대 시작지점과 정면충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문제의 경계석은 사고 2일후 도로 공사하는 측에서 제거함.

기타) 경계석과는 별도로, 중앙분리대 시작점의 주의표시통도 사고후 유족들 현장방문시 속이 비어있어, 충돌 시 운전자 보호 기능은 전혀 없던 것으로 추정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떄
문제의 경계석은 본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역할했으며
이에 도로교통공사나 국가기관에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진첨부가 안되네요..psg8656@naver.com으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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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4 03:15

    질문의 내용 및 메일로 보낸 영상등을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여부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즉 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소송으로 인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적을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이며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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