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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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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06:14

자상처리 질문입니다

조회 수 4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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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한민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19-4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만원
사고일시 2011/10/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상급수 9급
수술 무
입원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차된차량 후미추돌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미추돌이라 제과실 100% 나와
자동차상해 처리해서 본인치료와 함께 합의할려구하는데
사고3일후 통근치료 시작했으며 4일 통근치료후에도 보험사에서 일절연락없어서 입원4일 했습니다
입원시에 전화 한통 왔으며 퇴원후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전화해 합의하자고하니  70~80만원 제시했습니다

회사일때문에 장시간 입원이 어려우며 빠른합의를 원했던건데 너무 무성의하며 제시금액도 적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은 120~150만원인데 이정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MRI 나 CT등 각종검사하며  주 3일정도  금 토 일 입원해서 1달채운후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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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9 19:33

    자동차상해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이 안됩니다.

    즉 소송시에도 약관에 의한 합의금액이 지급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약관에 의한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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