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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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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23:08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24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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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두원
성별
생년월일 1984-09-23
연락처 010-4034-7921
직업 및 소득 *투잡 -피아노개인레슨 경력5년 -녹즙배달(야구르트배달과비슷함) 경력1년
사고일시 2011년 0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기본임금기준 지급 + 장기치료비선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및 목 통증호소/수술X/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신고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는날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앞
오토바이로 신호대기 중
멀리서 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오토바이 소유주는 사장님
헬멧착용-아스팔트에 머리받음

일주일가량 목에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함.
일주일 후 목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허리 통증까지 겹침.

입원한 관계로 레슨을 못가므로 레슨생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감(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유지하던 수강생들이었음)
녹즙배달 고객들 클레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줄어듦.
어쩔수 없이 통원치료로 전환하고 일을 시작

사고전 3달 평균 월 수입 250~300만원
사고후 수입 반이하로 줄어들었음

세금에 징수되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보상은 터무니 없이 못받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초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자금을 모은다고 투잡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막막합니다.

소송을 걸어도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고 연락하라고 하고,
가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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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9 23:21

    형사소송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사건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무면허 음주등의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문의내용

  2. 교통사고 문의

  3. 4981 자전거사고 추가질문

  4.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5. 자전거사고

  6. 교통사고 질문

  7. 교통사고 유발 시설물에 문의

  8. 문의

  9. 마트 무빙워크사고

  10.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11.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12.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13. 문의 드립니다.

  14. 교통합의 강요에 대한 대처

  15.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16. 오토바이교통사고

  17. 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18. 위자료 계산

  19. 보험처리 규정이 궁금해요

  20. 자상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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