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20 18:34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859-7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10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수술 및 안면 수술 이외에도 있을 수 있음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있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좀 한 상태였는데 안탄다고 거부하다가 결국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운전 왜 이렇게 하냐고 주의를 주었으나 얼마 안돼 사고가 났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택시 뒤에 부딪혔습니다.

 

서있던 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는 초록불이였으나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 있다가 잠깐 움직인 후 다시 정차하나 몇 초지나지 않아 부딪히는 꿍 소리가 납니다. cctv는 불빛으로만 확인 가능할 정도로 멀리서 보여지는데요. 경찰들 말로는 주위에 차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일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는 주정차단속구간에 서있었고 도로 바닥과 표지판에 주정차단속구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의 말로는 전화를 하면서 주정차 했다고 합니다. 5분을 넘기지 않았구요.

 

제 동생은 뒤에 타서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유지 일뿐 신경이 살아나서 다리를 쓸 수 있을 확율은 0%라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측도 많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나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하고 내장파열이나 갈비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붙을 거라고 합니다.. 제 동생보다 멀쩡합니다. 병원이 좋지 않아 수술이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운전자도 동생도 보험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오토바이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주도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아버님이 차가 있으신데요. 새 아버지라서 무보험차상해 지급이 돼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운전자이고 저희 아버지는 운전자가 아니여서 제가 보험이 들어있으나 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집계가족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생과 운전자가 성인입니다.

 

1. 성인이긴하나 대학생이므로 재산이 없습니다. 운전자측 부모님중 아버지는 새아버지 입니다.. 저희가 재판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까요?

 

2. 연대책임(부모님측 재산)도 가능한가요?

 

3. 저희가 운전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과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4.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운전자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압류 할 수 있나요?

 

5.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양쪽 다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보장사업을 지원 받고 난 후 그 이후 운전자측에 저희가 법적으로 치료비 외에 동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6. 지금 운전자측에서 변호사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들 필요할때만 연락이 오고, 거기다 지금 거짓말도 하고 만날 당시에만 알았다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답답합니다.. 얼릉 같이 문제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택시조합에 저희가 가서 저희가 신고할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10.20 18:42

    1.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액은 결정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장은 회수할 수 없으며
    판결이 10년의 효력은 있으며 10년이 지나가기전에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면 평생 살아가면서 재산이 확보되거나 급여소득등의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청구해야 합니다.


    2.운전자가 성인 이라면 차주가 부모님이 아닌이상 부모님을 상대로 한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니 단순한 내용만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4.어려울듯 합니다.

    5.정부보장사업은 치료비2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까지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6.내용무.


    택시가 불법주정차로 확정되어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오토바이 동승자는 택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와 택시측을 둘다 묶어서 소장을 접수하여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교통사고 질문

  2. 교통사고 유발 시설물에 문의

  3. 문의

  4. 마트 무빙워크사고

  5.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6.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7.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8. 문의 드립니다.

  9. 교통합의 강요에 대한 대처

  10.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11. 오토바이교통사고

  12. 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13. 위자료 계산

  14. 보험처리 규정이 궁금해요

  15. 자상처리 질문입니다

  16.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17. 00문의

  18. 오토바이를 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어요

  19. 오토바이 교통사고

  20. 가해자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