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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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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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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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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03|@|28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총노동능력상실률 구하는 방법
-.장해율이 여러개 공존할시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A : 20%(영구장해)
B : 20%(영구장해)
C : 10%(한시5년 장해)
-----------------------------------------
1안
20% +(100-20) X 20% = 36%
36% +(100-36) X 10%= 42.4%

2안
40+(100-40) X10% =46%
Q1)장해율이 대중소로 확실하게 구분될 때는 복합장해율
산정식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동률이 발생할 때의 장해율
구하는 식은 위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이 있는지 ?

Q2)위에서 구한 총노동능력상실률 적용시 일실소득(입원기간을
제외한 정년까지)과 일실퇴직금,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만약, 그럴일이 없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장해율이 3개 이상 발생
하느 경우의 장해율은?
ex) A: 25% B: 20% C: 15%(한시5년) D: 10%(한시3년)

Q4)영구장해율과 한시장해율이 병존할 시 복합장해율 구하는
산식은 보통의 복합장해율 구하는 방법과 동일한지?
?
  • ?
    사고후닷컴 2011.10.23 04:09
    우선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자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으며

    병합된 장해율은 손해배상 산정의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며

    장해의 기간이 다를때는 가장 짧은 장애기간을 먼저 병합한 후 그다음 기간 최종 영구장애 기간을 병합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산식은 일일이 나열해 드릴 수 없으며

    귀하의 더 이상의 게시판 질문은 향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질의는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귀하의 질문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의  귀하에 대한 판단에 모순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믿음이 가는 변호사 혹은 그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당면한 교통사고 문제들이 원할히 처리 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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