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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9:49

민사합의 관련 문의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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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상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1-99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후 월240~250만원
사고일시 2011.09.14 오후 11시 40분경 불법유턴 차량과의 접촉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뼈골절,기타부위 염좌및 철과상 기타등등(정확한 진단명을 모르겠습니다)해서 초진 7주 나왔으며 쇄골뼈가 어긋나서 핀을박았고
입원은 9월14일 밤부터 10월6일까지 입원하였으며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사고처리가 안되어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피해자이며 가해자 100%과실로 판결 이미 진행중이나 차주와 운전자가 상이하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안되며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입원비 포함 한도 500만원) 이에 개인합의를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운전자는 학생이며 면허를 딴지 6개월도 안되어 있으며 당일 저와의 사고 몇시간전에도 사고가 있었슴 운전자 부모는 차량수리비인 465만원만 해주고 나머진 못해준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중 휴업손실과 의로금 및 1년뒤 핀제거수술비,입원비,휴업손실비,등은 전혀 꿈도 꾸지 말라고 합니다(협박당한 기분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원하는금액(12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와 운전자말고 차주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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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1 19:56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확정 되었을때

    그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유장애가 없다면 책임보험 한도를 포함하여(치료비한도는 제외)

    입원기간에 월수입을 계산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약 150만원 전후

    흉터에 따른 성형비용 1cm당 15만원정도를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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