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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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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재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66-1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루하루 직업소개소에서 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노동 현장 나가면 하루 8~9만원 받습니다.
사고일시 11.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저희는 4차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3차선이었구요. 가해자가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저희 차 왼쪽 앞 휀다, 범퍼 를 박고 상대편은 오른쪽 뒷 범퍼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 7:3 이라고 했구요..

저는 보조석에 앉아있었고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대인접수번호 들고 병원을 찾아가서 염좌 전치 3주 받았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결과로만 나온거구요..

10년 4월 왼쪽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관절내시경 수술 받았고 그 수술 하면서 알았던게 전방십자인대가 약간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고로 왼쪽 무릎이 다시 아픕니다. 입원은 아직 하지 않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합의금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아참 그리고 필요한 촬영 mri나 ct촬영은 허리, 무릎 다 받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만 20세고 군대는 다녀왔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그냥 매일 막노동 나가는데..

도시일용노임이 적용이 되는가요?

특인합의하면 더 좋은가요?? 단순합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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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2 18:37

    무릎에 대한 기왕증 부분은 큰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기여 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충분 한 치료 후 보험사직원과 향후치료비등으로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야 할 사건입니다.

    특인합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소송에 대비하여 초과심의를 해 주는 것인데

    이 사건은 특인합의는 어려울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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