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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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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예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4258-5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에 대한 상담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동승자가 자의로 뛰어내린 상황이라서 누가 피해자인지 몰라 일단 글 남깁니다..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운전자가 시속 50~80(정신이 없어 자세히 기억이 안난다고 함)로 운행 중이였고

보조석에 앉은 남자친구 (동승자)와의 다툼 끝에

동승자가 주행중이던 보조석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뇌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뛰어내리는 동승자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보았을때 몸을 일으키는 동승자를 발견하여

크게 다치지 않은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 사고장소로 돌아가는길에

119구급대원과 연락이 되어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동승자의 부모님이 운전자에게 자신의 아들(동승자)이 뛰어내린것이 아니라
뒷자석에 자고 있다가 문이 열려 떨어진 것이고
운전자는 차의 노래소리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거부하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때

1.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수도 있는 것인가요? (징역같은..)

2.운전자의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요?

3.동승자의 보상금(치료비,수술비등)은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4.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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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2 18:39

    사고의 내용을 조작하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경찰 및 검찰에 문의를 하시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도움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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