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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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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주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70-8278-9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 (월평균 7~800 만원 매출 / 카드및 현금 합계임) 운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사고일시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 4주
내용 췌장손상 및 복숭아뼈 골절 / 갈비뼈 골정 및 요추손상

기브스 및 물리치료 (교수님 말씀으로는 복숭아뼈는 잘 안붙을 수 있다고... 치료 후 잘 안붙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입원기간 : 현재 한달 조금 넘으셨으며 교수님이 3달 정도를 최소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두달 째에 기브스를 풀건지 말건지 결정하신 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중앙선 침법하여 피해자의 차량 가해로 100% 과실 인정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님이며 동승자가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초진8주 동승자는 4주 나왔으며, 동승자가 추가 3주 입니다. 어머님차량은 스파크(마티즈) 이며 견적 800만원 으로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해서는 8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보험사) 어머님은 췌장이 부으시고 복숭아뼈가 금가 현재 치료중이시며,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3개월 정도 입원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동승자는 갈비뼈 4대가 금가고 요추 이상으로 비슷한 입원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아직 보험사와의 보상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사합의 인데요... 가해자가 1회 방문하고 1회 통화 하였으나, 추석 이후로는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 이며, 담당 형사와는 통화가 되는상태로 당당형사에게 합의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형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건 둘째 치고, 가해자가 처음에는 모두 보상해 주겠다. 차도 새로 사주겠다... 는 얘기를 하다가 얼마못가 연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 시도 조차 안하고 벌금으로 마무리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 당하신 두분만 농락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담상 형사 얘기로는 품신올린지 2주 되었고, 요즘은 구속 별로 없고... 뭐 벌금도 얼마 안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는 민사 소송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의 벌금 수준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얼추라도... )

2. 벌금으로 끝나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3. 소송을 한면 저희가 청구할 항목은 ..  3개월 동안의 소득보전 / 3개월 동안의 비용 및 영업장 유지비 
    정신적 위로금 등 입니다.

4.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 수 있을 까요 /

5.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가능성이 있어 보이 신다면 연락처로 전화를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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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3 00:31

    1.양형기준은 종합보험가입 유/무,과거 동일전과 유/무,형사합의 유/무,공탁 및 공탁금의 범위등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2.형사소송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형사소송은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될 것이며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실익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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