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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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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희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16-9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9.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6주
발. 손 수술 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신호를 확인않고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횡단보도 편도3차선 중간에서 사고를 당함.  야간에 가해자 차량은 시속88Km정도 과속을 했고 사고후 120m정도 주행하다  멈추고 후진해서 사고 장소로 왔음
이런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되며 보상은 어느정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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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5 00:58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경우인듯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통상 50%정도 책정하며
    충분한 치료 후 별 다른 후유장애가 없다면 보상을 기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위 설명이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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