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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6 20:45

버스내 안전사고

조회 수 2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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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70-7522-24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무
사고일시 2011/07/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척추 골절로 인한 입원
2. 수술했음
3. 12주 입원후 2주 연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형사사건 결과: 안전사고로 판결 2. 보험사: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14일 오후 2시 반경 아현동에서 마을버스 탑승 후 하차하려고 벨을 누르려고 이동 중
갑자기 차가 덜커덕 두번 움직여 본인이 미끄러짐
미끄러진 후 두 남자의 부축 후 병원으로 입원
입원 판결 척추 2번 골절로 판결됨
입원후 수술 하여 총 14주 입원중
형사사건 결과 안전사고로 판결

사고 후 결과가 너무 커서(장애 진단)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로 판결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용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회사(버스회사 측)에서는 입원 당시에만 2~3차례 나왔으며,
퇴원을 앞둔 지금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방문또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회사 측에서 어디까지가 보상범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만 지급 되는지
다른 합의금이 나오는지또 한 궁금합니다.
추후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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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6 23:23

    변호사선임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사건은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단 피해자가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편마비등의 결과를 가져 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을 명확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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