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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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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21:07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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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03-14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1.10.01 23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지 신호를 받아 정지 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크게 다친 부분은 없으나 사고 다음날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CT촬영한정도이며,
오토바이에 탄 중학생 2명중 1은 병원 후송이 되었고, 1은 현장에서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나오는길에 병원에 후송된 아이의 작은 아버지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늦은시간이라 합의를 하기로 하고 낮에 연락을 주기로 한후 통화를 끝마쳤으나 그 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보기위해 일정을 정해 연락을 다시 달라고 하였으나 그 후에도 역시 연락이 없는 관계로
합의를 볼 의향이 없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지라  형사적/ 민사적 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여?

조서 작성후 경찰이 예기하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지만 미성년자라 처벌을 하는것이나
안하는것이나 똑같다고 하던데 보험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여도 자차가 안들어 있는상태라
차량 견적만 170만원이 나온상태에서 차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이 본인돈으로 수리를 하던 폐차를 하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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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6 21:14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조사 후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 합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무보험등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의보호자,오토바이차주등을 상대로 진행 하면 됩니다.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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