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yjmotors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3-00-03
연락처 010-5408-4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확한 소득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를 아직 안햇습니다 1달도 안되서..
사고일시 2011 9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삼각골골절
대퇴골등등의 골타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앗습니다
입원기간은다채웟구요
어제 퇴원햇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0이고 상대방이 10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뒤에타고있는 동승자여서 100%피해자로 나왓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치4주 진단을 받앗습니다
100% 피해자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130만원에 하자는거 싫다싫다햇더니 150만원까지올리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직 사업자등록한지 얼마안되고 소득도 랜덤이지만 300~500버는 학생입니다.
보험회사사람이 제가입원한지 2주째정도됫을때 오더니 하는말이
계속입원하면 합의금이 점점내려간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그건 터무니없는소리엿구요
손도한달동안 제대로 못쓰는데
150은 너무한거아닌가요
혹시 도시일용노임법이 제가 적용이안되나요?
150중에 도시일용노임은 포함시키지도 않앗습니다
많이 받을수있도록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0.07 04:03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를 더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될 것이며

    별 다른 치료 및 후유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약관기준 상 적정한 합의금 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