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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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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709-86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65만원
사고일시 2011년 9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 및 CT를 찍은결과 아무이상이 없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스트레스 중후군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사고날짜는 2011년9월16일 자정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사거리 고가다리

에서 쏘렌토 차량이 저희 아반테MD 차량을 뒤에서 박앗습니다. 상대방은

음주(0.231)에 뺑소니엿고 저희는 근무시간이였고 가해자는 현재 구속상태입니다.저와 동승자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차는 전복되었고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분이 사망하엿습니다 저는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받았고 엑스레이,CT결과 아무이상이 없었고, 스트레스 중후군과 뇌진탕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사고가 사망사고라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지금상태는 입원중에 물리치료를 받고있고 신경정신과쪽으로 입원을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가해자 보험회사랑 합의를 볼때 추후 장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안해줄것이다 어떤사람은 해줄것이다. 사람들마다 말이 틀립니다. 솔직히 증상은 그때사고로 인하여 차만 타면 몸이 떨리고 구토증상이 일어납니다. 외관상 다친게 없고 몸이 쑤실정도인데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서 합의를 봐도 추후 후유증이 생길까바 이점은 꼭 보상받을수 있도록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추후 후유증 발생 항목을 확실하게 넣을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0.07 19: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서에  추후 장해시 보상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를
    하거나 지금 조기합의 하지 말고 꾸준한 경과관찰 후에 합의를 하는 방법
    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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