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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03:02

음주 단독사고

조회 수 36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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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반성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501-97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1년 10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밤 음주 후 직장동료를 태우고 회사렌터차량을 몰고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많이 상했는데 견인차가 달려와서 음주사실 등을 물어보고 일단 차를 끌고 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오지 않아 그냥 귀가했는데 오늘 어제 명함받은 렉카기사랑 통화하는데

음주면 자차가 안되고 제 렌터차량이 금호렌터카인데 자기 아는 형님이 금호렌터카지점에 근무한다며

그 당시 녹취를 했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더라구요. 그 렌터카직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업무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어느정도 사례를 하고 넘겼으면 좋겠다 했더니 한번 만나잡니다.

일단 주말에 행사가 많으니 다시 전화를 주겠고 주말에 시간이 영 안되면 천상 월요일에 만나자 하고 만 상황입니다.

같이 있던 기사도 절 보자고 했다며 그 사람한테도 일정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걸 암시하더군요.

지금 현재 렌터카업체에 전화해서 야근 후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제 차가 있는 위치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그 렉카기사에 따르면 차량견적이 300-400만원 나올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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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09 21:38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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