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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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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3305-4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
사고일시 2011.10.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2주), 수술 안했음, 입원안했음
(10. 6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10. 7 정형외과에서 일반으로 검사 및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보험회사는 그쪽 과실이라하고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9:1이라 하더군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네거리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하려다 차량과 2차선에서 유턴하려고 1차선에 진입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유턴하던 차량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유턴차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사고는 10. 4일 오전 8시 45분경에 났는데 몸이 5일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했고 6일(어제)는 어깨가 너무 아파 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려고 하니 그쪽에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해야 한다는데 그걸 하기가 두렵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이 전화하면 욕을 막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혹시나 나중에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싶어 걱정이네요.
오늘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라 하고 일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 안한다고 하니 그냥 일반으로 처리해 병원비가 6만원정도  약값이 9천원이 나왔습니다.
뼈는 이상없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물리치료 좀 받고나면 진단서는 발부받지 않았는데 2주정도, 염좌로 나온다합니다.

1. 영수증은 받아왔는데 이걸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그사람 안 통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 보험처리 안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마니 나와서리....)

2.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까요? 다음 물리치료하러갈때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3. 통원치료만 받아도 위자료(?) 같은 것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정도인가요?

4.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그쪽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않아 자차로 처리하고 조정분쟁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조정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 자차로 치료되기때문에 보험 할증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도 맞나요?
     제가 가해자라도 대인은 저쪽에서 내지 않나요?

- 모르는게 너무 많아 두서없이 질문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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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8 04:33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3. 2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4. 보험료 할증 될수도 있으며, 상태측의 과실이 있는경우 상대보험사
        측에서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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