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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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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05:41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19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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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문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48-97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월말에 회사 퇴직 후 개인사업 준비중이었음
사고일시 2011년 6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석달이 넘은 지금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뇌손상이 심합니다 뇌는 6개월을 지켜 봐야 한다던데 얼마전 담당의사선생님께서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돌보고 있는 상태이고 욕창이 아주 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 0.211%의 음주운전자가 초록불신호를 보고 행단보도를 반쯤 건너고 있는 저희 남편을 충격한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에 속도위반 도주혐의등 죄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은 과실이 0%로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형사합의로 42,000,000을 받고 채권양도를 작성해서 보험사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런경우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지 가장 중요한건
전 어린 두아이를 앞으로 키워야 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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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2 17:10

    가해자와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남편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은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 되었을때

    즉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때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의 사고의 경우 합의시점(혹은 합의당시)까지의

    입원기간

    환자의 상태(여명 및 향후치료비판단)

    소득

    과실

    등의 판단에 따라 작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혹은 소송진행중 피해자가 운명을 달리 한다면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가늠은 불가능 합니다.

    가급적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정확한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오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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