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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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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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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02 17:10

가해자와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남편과 같은 상황에서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은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 되었을때

즉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때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액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의 사고의 경우 합의시점(혹은 합의당시)까지의

입원기간

환자의 상태(여명 및 향후치료비판단)

소득

과실

등의 판단에 따라 작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혹은 소송진행중 피해자가 운명을 달리 한다면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가늠은 불가능 합니다.

가급적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정확한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오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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