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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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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8
연락처 010-5655-1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및 턱관절골절 , 무릎10센치가량 봉합(추후 피부이식예정)
간,폐기능 이상

턱골절수술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사주장 : 우리측 100% 상대방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월 9월 6일에 교차로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일단 상대방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하여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하고있고 목격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는 무보험/무면허입니다

저희쪽은 사고당시 아버지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서 어떻게 사고가났는지 따질생각도 못하고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얼마전 턱골절 수술을 받으시고나서 몇일 후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간신이 호흡을찾고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을하셔서 몇일후에는 퇴원을 할수 있을꺼 같은데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대방과실이 1%라도 있다면 병원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쪽은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버지 진술을 받지 못한상태이며 상대방은 100%과실이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쪽을 가해자로 보고 있구요
이런경우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형편에 치료비가 1000만원~2000만원은 나올꺼 같은데 치료비라도 받으려면
상대방과실을 1%라도 잡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소송이라도 해야되는건지...경찰서에서는 가해자/피해자만 구분을 해준다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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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4 21: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일때 일반적으로 과실 100%이며, 상대차량이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대처 할 수 있었다 라는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상대측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고 결과가 억울하시다면

    검찰 송치전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한다면 재조사가 가능하며
    현상황 시급한 것은 부친의 진술과 목격자를 찾는것 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요청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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