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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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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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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웁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9766-6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70또는 12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2대 골절 입술8바늘 봉합수술, 복숭아뼈골절 4조각 핀수술
1년뒤 핀제거수술 예정 장애 발생가능성 있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9일 사고가 발생하여 최초입원 병원에서 수술후 12주 진다을 받고 2개월간 입원후 정형외과 병원으로 옮겨 9월30일 퇴원 하였습니다. 퇴원사유는 완쾌가 아니라 오랜병원 생활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이시고 빠른 치료을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것이 도움이 될거라는 의사선생님으 조언을 따른것입니다. 그동안 병원방문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 식대,차비 집수리(바닦에 누우실수 없어서 침대구입, 화장실, 집수리등으로 약 300만원)간병인등으로 11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보험사와 1차 면담을 하였는데 합의 할경우 과실율을 감안하여 870만원까지 가능하담니다..원래 제가 제출한 항목은 의료기기나 추가지출 병원비나 약값정도 밖에 인정이 안되나 것이나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고 간병인비는 자신이 약속 부분이라 800+70정도가능하답니다 그비용에는 향후 물리치료와  핀제거 수술 및 그후 물리치료비도 포함해야 한금액입니다....나중에 장애까지 합의시 1270까지 가능하다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적정한 금액인지 알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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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5 01:33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와 향후치료비(간병인인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간병비 인정)

    외에는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학적 판단시점에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로 합의하면 적정한 합의선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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