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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와 향후치료비(간병인인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간병비 인정)
외에는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학적 판단시점에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로 합의하면 적정한 합의선이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