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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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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질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6-8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10.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휘반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 100%(보험회사,가해자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일 새벽 시간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차가 운전석을 박아 충겨이 좀 큰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 하여 보험 사고 접수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사고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호위반은 형사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치 2-3주 나온 경우도 가능 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적당선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진단서 당장 받아서 하면 되나요?

아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방문 오면 그때 해도 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상대방은 사고 후 미안하단 연락 한통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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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05 13:59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결정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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