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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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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윤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7545-02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40760 원 입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00원 삼십오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판정 되었구요
현재 2주 입원째이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 받을 계획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가해자 60 퍼센트 자전거 피해자 40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23일 밤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의 교차로에서

택시와 자전거가 충돌하였습니다. 택시는 정면에 제 우측 몸이 부딪쳤습니다.

+ 제가 도로에 선진입후 택시에 부딫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은 밤 9시 40분 정도 였구요

그날 병원에 가서 무릎과 허리 어깨 엑스레이를 찍고 담당의의 입원 진단에 따라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전치 3주를 받고 무릎 mri 까지 찍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엠알 아이를 찍었구요. 반기부스를 하다가 지금은 풀고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며

지금은 2주째 입원중인데.

문제는 택시 공제 조합에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제 과실이 40프로이고

택시 기사 과실이 60프로라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비에서도 40프로를 부담하여야

하고 직장에 못나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을 공제하여

합의금으로 35만원을 제시합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이고 2주째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손상이 많이 되었는데 본인은 대인에서 왔다고 하고

대물은 따로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던 보험사의 태도가 싹 바뀌어

자기는 대물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물 접수에 대한 절차도 설명 없이

자전거는 수리점에 맡겨서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초기 보험 접수부터 보험사의 번복으로 인해

제가 치료를 늦게 받았구요. 엠알아이도 늦게 찍었는데.

직장에 못나간 것과 제 과실을 쳐서 합의금 3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아니 현재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8살 어린이는 찰과상을 입고 최대 보상액을 50만원을 받는데.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재직하는 24살인데 왜 저는 말도 안되는 이런 액수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이없는 합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제 과실이 왜 40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골목길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제 과실이 40이 맞는지.

만약 그사람의 말처럼

골목길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면 그럼 자전거는 대체 어느 길에서 타라는 말인지. 택시 공제 조합 사람의 이야기기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는 9월 20일에 25만원을 주고 샀고 산지 3일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0.05 18:49

    자전거는 차로 취급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되며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1.10.05 18:57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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