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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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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길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4226-07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과세
사고일시 2010년7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거골골절좌측 12주 수술두번 노동력상실율6% 차후수술할수도있음 평생정상인처럼 걸을수 없다고함 현재정신과치료도받고있음 입원은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나는직진 택시중앙선침범불법유턴 택시100%(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너무 터무니없금액을제시 하기에  어떻게하면조을까해서 글을올립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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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6 02:5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자영업자들은 세금신고를 많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제 소득이 많으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다면
    통계소득 즉 직종별,경력별,규모별 등으로 평가하는 소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소득 준용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실제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 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임부노임) 사고당시 약 159만 9월1일 이후부터 변론종결시점 까지는
    약 162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소송을 통한 변론종결시점이 2012년이 지나게되면 그 때 확정발표되는 도시일용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2.후유장애.


    현재 종골골절을 심하게 입은 듯 합니다.
    통상적인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장애는 11% 혹은 15%를 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환자의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이 부분은 변동의 여지가 있겠으나
    현재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6%의 후유장애는 평가절하 된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액 및 향후대안.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액은 퇴원을 전재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제시를 한듯 합니다.
    그 이유는 6%의 후유장애로는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영구장애 인정시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4천7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15%영구장애 인정시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5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입원기간 및 향후치료비의 변수가 있으니 금액적인 부분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내용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과실상계로 인한 치료의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볼 것이 전혀 없으니 충분한 치료 후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혹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판단을 거친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쾌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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