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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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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arkjuyngki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04-85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본급
사고일시 2010 08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47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외측과 및 경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부2.3.4중족골 골정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내측과 골절
우측 족부 열상
초기진단12주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시행(경희대병원)
초기소견이며 미발견증 발견시 진단기간변경 가능함
타광영역제외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로 오토바이주행 손님을내린택시가 2차로에서 불법유턴 8:2 (택시공제측에서 제사한거임) 제가볼때는 100 프택시과실이지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후 1년이 지난지금도 다리에 통증과
비골신경에 의해서인지 원인은 불분명하나
부분적 마비증상이있구요 근전도 검사결과
9개월에걸처서 3번의 근전도 검사결과
비골신경이 정상범위를벗어남
하지만 택시공제에서 지정해준병원(여의도성모병원)
에서 하는말이 수술로인한 일지적인마비일수도있다고함
비골신경검사결과 정상범위를벗어나지만 의사의외관적인소견상
비골신경 마비는 아니라고함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지금 택시공제쪽이랑은 기본합의는 끝낸상태입니다
다만 비골신경에의한 비골신경 마비발생시에만 의료자문에의거하여
제합의한다고 이미싸인을해버렷네요 ;; 답답해죽겟네요
젋은나이에 아직 일도못하고 운동을하면 다리에 통증이오구
답답해서 글한번 올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17 23:58


    본 사건은 기존합의를 공제조합측에 모두 돌려준 다음

    소송을 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장애의 범위 및 그 기간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 입니다. 

    당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뱡향결정은 그렇게 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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