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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03:17

흉추 11번,12번 골절

조회 수 656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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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보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0-86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5만원 +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130만5천원
사고일시 2011년 8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T 11,12번 폐쇄성 골절
초진 10주 이상
수술은 무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안전 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선 아직 과실률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제가 2 상대방이 8 정도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22일 시흥IC 부근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갓길에서 정주행 하고 있었고,
옆 샛길에서 내려오던 택시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른쪽 옆구리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택시기사가
저를 부축하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받았습니다.

처음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단순 타박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 1주 넘게 하다가
(중간에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멍들고 부어올라 하루정도 깁스를 했었습니다)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본스캔 검사를 하고 흉추 11,12번에서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여
사고난지 13일째 되는 날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당시에 골다공증 검사도 함께 하였구요 이틀 뒤에 MRI 검사를 하고 골절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2주동안 입원 하였습니다.

택시와 사고가 난지라 조합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처음 사고당시엔 합의금 50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골절을 몰랐을 당시..)
그리고 입원후에 조합에서 한번 찾아오고,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기에 보내주고
퇴원한다고 얘기하자 통원치료는 계속 입원한 병원에서 받을거냐는 질문만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직장에 나갈 예정인데요..

골절을 당할경우 반드시 후유장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합의 시점과 예상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ㅇㅇㅇㅇ
?
  • ?
    사고후닷컴 2011.09.19 18: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흉추압박 골절인 경우 압박된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리 평가되어 집니다.

    만약 압박율이 10%미만인 경우 후유장해는 16%한시적(2~3년)
    으로 예측되어 지며, 이때 소송시 예상 배상금은 700~10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지나 공제조합 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박율에 따라서 후유장해평가가 달라지는바  확인을 하시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9.19 19:39

    본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면

    예상제시금액이 150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골절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압박율 20%미만의 수술이 필요없는 상태라면)

    또한 일반보험회사라면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 원할한 합의금액은 2500만원 전후가 적정 합의선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금 수준은 소송시에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두고 청구취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급적 금액의 적고,많음을 떠나서 명확한 판단을 받기위함으로 소송을 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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