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9월18일 저녁 5시 30분 쯤 아파트단지 바로 밖 도로(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에서 차를 몰고 가던중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앞에는 마주오던차가 있었고 제 뒤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쿵소리가 난건지 확인하러 차에서 내리니까 자전거를 탄 7살아이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차를 보니까 운전석  뒷자석 문짝에 아이의 자전거 핸들로 50cm이상의 긴 흠집이 나있는겁니다.
사고의 경위를 보니까 저는 제차선을 지키면서 시속20km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제한속도 30) 큰 방지턱이 2개씩이나 있고 왕복1차선도로이고 앞에 차들도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없는상황이였습니다. 아이는 길 옆에 아파트 단지 에서 자동차단기가 열려있는곳으로 달려나오다 속도를 주체못하고 제 차에 들이 받은 것입니다.  경찰이 오고 그 아이의 부모님도 오고 분위기가 제 잘못으로 몰리게 된것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억울한 이유가
분명 그곳은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길에다가 표시를 해둔곳이 있었고 , 분명그곳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됬었고,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차를 박은것이고, 제가 차의 앞부분쪽으로 그아이를 친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에 추돌한것이고 , 아파트에 출입할때의 차단기가 있는곳( 한쪽을 항시 열려져 있음) 그곳에서 튀어나왔고 , 도로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헬멧, 안전보호장치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이 제 잘못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1.09.19 19:20


    기술하신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자전거가 반대편 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주행중이던
    귀하의 차량 측면을 추돌하였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