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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22:19

고속도로

조회 수 16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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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YOO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0000|@|0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26일 고속도로 주행중 제가 차선변경중 백미러에 차량이 보이지 않아 차선변경

시도하다 추돌 위험이 있었습니다..당연 그분은 엄청 놀라셨구여..

그래서 상대방 차량이 주행중 옆으로 오길래 창문을 열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

고 집에 도착했는데.. 좌측 뒷범퍼에 아주약간의 기스가 있더라구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됬는데, 어떻게 되는지여? 걱정이 되네여

뺑소니인가여?? 누구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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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9 22:40

    일상 적으로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입호로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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