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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30 02:21

노무사와 손해사정인

조회 수 4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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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맏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10
연락처 010-7751-9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만원 (철근공)
사고일시 2011. 7. 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진단
수술: 1)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한 쇠심 박음
2)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기증받은 인대 삽입_병원에서는 '인정 비급여' 수술이라고 함)

입원기간: 사고일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가해자가 음주를 한 후 뒤에서 앞차-피해자-를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피해자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1.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해진단을 받기 위해 산재 전문 담당자(노무법인)에게 피해보상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지, 전체적인 보상처리 업무를 손해사정인께 맡기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두 명이었고, 한 명은 음주를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해자가 두 사람 중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과에서도 별 연락이 없는데, 언제까지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가해자 측에서 처벌을 최소화 시키려고 경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네요. 이런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요?

3. 지금은 수술이 끝나서,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원무과에서 진료기록 등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요? 절차 안내를 해주세요.

4. 아버지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건설 노동자 (철근공)였는데, 월 수입이 약 300만원 가까이 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가해자측과의 형사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측으로부터의 병원비 보상, 그리고 무엇이 더 있나요? 형사합의는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면 좋을지요? (합의금 수준)

6. 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모든 과정 중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손해사정인과 중간중간 상담할 수 있나요?

7. 상기 1번의 이유로, 장해진단을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자동차 보험 보상은 받지 못하나요?

8. 노무법인을 통해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이익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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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30 03:0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 과실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좀더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 에게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3. 먼저 보험사에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에는 사인이나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퇴원 하실때는 진단서 및 전원소견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소견서,
        방사선영상(CD복사), 수술기록지,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를 복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소득입증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내역서(사고년도 1월~사고시 까지)
        등이 있다면 소득은 100%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처리시 약70% 인정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80%인정)

    5.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특정 할 수 있는 부분은
        휴업손해금/장해에따른 일실수입/위자료/향후치료비 등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이 16주 라면 5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활용하세요)

    6. 당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게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적인 가이드를 해드리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신 법률서비스는 제공됩니다.

    7. 산재로 보상종결을 할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기에)

    8. 산재로 처리시 입원하지 않아도 휴업손해에 대해서 70%를 인정받게 되지만
        보험사 에서는 장해율에 대해서만 소득에 대한 일실소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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