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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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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21:32

교통사고건..

조회 수 19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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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1-17
연락처 010-8801-2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우선 차를뺀후 합의를 볼라고햇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도망을 가더군요.2번이나.
결국엔 잡았습니다.헌데. 지금 조서를 받고있는데 본인은 뱅소니를 안했다고합니다.
가해자 그당시 음주에 무면허였습니다.
입원해있는데 찾아와선 봐달라고하는데..
제가 당시 4명이 차에 타있었습니다.그래서 350에 합의를 보자고.했더니.별로.내키지않아합니다.
경찰은 자꾸 전화와서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재촉하고..(이것도 급하게 써아하는지요??)
제생각은 가해자와 합의를 본후에 제가 진술을 어떻게 할지 달라지는거라고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는지요..제가 뱅소닌지 아닌지 그여부에따라 가해자가 뱅소니로갈지 아닐지 바뀌는거아닌가요?
그렇다면 합의를 우선 보고 진술서를 써야하는건지요.?
만약에 가해자의 태도가 괴씸하게 나온다면 저는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진술서에 뱅소니라고 한다면 보상면에선 어떻게되는지요?
만약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보상부분은아예없는건가요?
가해자쪽에선..급하지가않습니다..
그래도 전 같이 운전하는입장으로써 좋게좋게하려고하는데...
바쁘시겠지만...도와주세요...^^
어찌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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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30 21:41

    뺑소니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진술은 해야 하며 피해자차량의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활용 하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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