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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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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9286-18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년 8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일입원 정형외과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좀 긴글이 될 지 모르지만 읽어보시고 답 부탁드립니다.
    몇일전 친구와 딸아이를 태우고 일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후
    좌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버스가
    제차를 추월해 가려다 (일차선도로였습니다) 제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제쪽 보험사측과 경찰서에서 출동해 사건은 정리 되었고
    후에
    저는 간단한 검사와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세명모두 일주일간 입원했다 퇴원을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4백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렌터카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처음엔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생긴 사고라
    10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제쪽이 백프로 피해측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오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해측 버스조합에선
    일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은 10대중과실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버스쪽 백프로 과실이 아니므로
    과실여부가 나올때까지 자동차수리비를 지불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선
    이런경우 우리쪽 과실도 주어질 거라면서
    그런경우
    차량수리비에 대한 20%는 제 보험사쪽에서 지불을 하되 그 20%에 대한 2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또한 렌터카비용은 별도로 
    과실여부에 따라 버스회사쪽과 제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답니다.
    병원비부담과 합의금은 당연히 버스조합측에서 저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경우
    이게 과연 합당한 합의점인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피해자는 난데
    과실여부 판명에 따라 차량수리비와 렌터카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게 말입니다.
    그렇담
    처음부터 제 보험사에선
    사전에 과실여부에 따라 제 과실이 부여될 경우
    제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렌트비에 대한 비용지불은 되지 않는 다는걸 언질 해 줬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측과 어떤식으로 합의를
    풀어나가야지
    최소한의 제 억울함과 손해율을 줄일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30 22:48

    경찰에 사고를 조사 받아 중앙선침범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피해자측 차량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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