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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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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경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003-8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20만원 이상, 정규직 공립학교 교사
사고일시 2011년 8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딱히 진단내용은 나오지 않음, x레이 촬영후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인하여 귀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 또는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에서 주행중 전방 75도 부근에 있던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길 반대편에 있는 손님을 보고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를 발견하고 왼쪽으로 급히 차를 틀었지만, 차편오른쪽 뒷쪽문쪽과 뒤 범퍼를 중심으로 하여 3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유턴한 지역은 교차로에서 30m앞정도로 유턴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8:2혹은 9:1을 주장하며, 제가 대인처리를 하지 않고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대물 100%로 차를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월말이니 월말취합을 해얀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번주까지는 지켜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병원에는 사고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촬영하였으나 뼈에 이상이 없으며 ct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상대측에서는 제가 입원할 경우 그쪽에서도 입원하여 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쪽 얘기대로 하고 향후 입원비 명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것이 나을까요? 낫다면 얼마정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님 지금도 허리통증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입원하거나 계속 교통사고로 진료받는 것이 현명할까요?

9:1이든 8:2가 되든 저희쪽도 보험료가 오를 것 같아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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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1 03:47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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