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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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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3124-3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도당시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수령중 실업급여 수령전까지 아파트 경비로일하심
사고일시 2011.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로 전치4주 진단서
사고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외숙모차를같이타고 가시다 외숙모님의 운전과실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좀 드릴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시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휴업손해가 해당이 되는지요.
7월말까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다 사고당일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계셨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100만원이란 금액이 합당한지 답변좀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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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1 23:54

    60세가 넘은 경우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실업급여는 소득인정 어려움)

    휴업손해가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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