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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8 13:36

교통사고 후 사망

조회 수 2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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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급해요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068-5913
직업 및 소득 연1500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적인 사고로 두분다 사망하시고 차가 틀어지면서 다른차와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으로 땅과 집이 조금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다
금융권에서 이것들을빼았아 가나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2차 충돌때에 차량에 탑승하신분들 중에 1분이 위독합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부모님도 없으신데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답답해서 이리저리 글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신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집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제가 갚아드려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되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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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8 14:45

    상속받을 제산 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활용 하셔야 하며

    2차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사망으로 처리 되어 공소권이 없습니다.

    즉 형사합의는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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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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