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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9:58

상대방 100% 교통사고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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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규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60-8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11.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3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 유턴으로 인하여 난 사고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직장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있는사정입니다.

아직도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며 직장으로 인하여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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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31 20:01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기준상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적정 합의금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읒사고 합의건입니다,.

  2. 손해배상

  3.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4. 1차선 주행중 유턴구역 아닌 곳에서의 2차선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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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대방 100%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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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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