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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565-7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산진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280만원받고 있어요
사고일시 2011년 8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후 추후진료

허리 염좌 및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전치2주 비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1차선 자회전신호를 받기위해 1차선으로 달리고 있고 옆차선에는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가해자차량이 버스뒤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차를 틀어버려서 저도 피하다가 거의 박기 직전에

넘어져서 2주 진단나왔구요...

오토바이 70만원정도 나왔네요.. 현재 오토바이는 다 고쳤구요...

병원도 2주가 되어서 우선 합의를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해서 그럼 합의 안하고 통원치료를 해야겠다고하고 전화끊었어요...

궁금한점은...

우선 저는 부산진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급여는 월 280정도 되구요...과실은 비접촉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6:4라고 하네요.

cctv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서가면 확보할 수 있구요...

1. 2주동안 보험회사에서 첫날은 5일되던날 두번째는 10일 되던날 제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합의 볼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아요...

     65만원 이상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전 100만원 이상 생각하고 있구요..

     합의를 못한다면 저는 우선 퇴원하고 직장일을 해야됩니다... 업무가 끝나고 치료받는게

    통원치료인가요???

     그리고 통원치료기간은 전치2주와 상관없이 제가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받을 수 있는거에요??

 

매우 궁금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2주동안 일을 못했기에 저에게 너무 큰 피해입니다.

원인제공도 저쪽에서 했는데...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음표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되요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오토바이 및 병원비는 우선 가해자보험회사 lig에서 다 납부했어요..오토바이는 6:4로 저도 납부했구요

?
  • ?
    사고후닷컴 2011.08.30 19:41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기준상의 합의금 입니다.

    소송을 하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나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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