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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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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20:10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조회 수 2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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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2-22
연락처 010-3639-75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0~2000
사고일시 2011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에 10일입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가 피해자이고 과실은 우리측은 최대8:2라는데 버스공제측에서는 7:3만 고집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에서 가해자차량인 마을버스가 2차선과 1차선을 점거하고 승객을 태우고있었고 저희차량(피해자)은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주행하던중 버스가 1차선까지 넘어와 거스 중간지점에서 주행을 할수없어 정차 했고 승하차중이던 버스가 저희차량을 발견하지못하고 그대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차량은 범퍼 휀다 왼쪽도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는 4명이타고있었는데 사고후 경미한사고라도 디스크 치료받았던친구도있고 검사는 받아봐야겠다생각해서 병원에갔고 2주진단이 나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버스측에서 대물보험처리는 해주었지만 경미한사고라 치료비와 위자료는 줄수없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입원중 경찰서 사고접수와 버스공제측에 직접청구를하였습니다.

지금 이런경우인데 저희가 채소할가능성이있나요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승소를 한다면 저희가 청구할수있는금액이 어느정도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4 20: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차량의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측 에서는 손해배상할 것이 없다고 먼저 소송을 한것으로
    보이네요.


    이에따른 대응은

    비록 경미한 사고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책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 100만원 정도와 휴업손해금과 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신청을 하여야 하겠죠.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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